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0.9%)에서 450만원(0.5%)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0.8%)에서 240만원(0.4%)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지난달 20일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지금처럼 고정 요율이 아니라 전체 요율상한(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을 설정, 그 이하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게 특징.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6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p 낮아진다.
현재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되지만,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는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와 변함이 없다.
3억~6억원 거래의 경우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재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 요율이 모두 0.8%이지만 앞으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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