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장여성기업을 관리·감독하고, 매년 25%씩 증가하는 여성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현실적인 정책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소유와 경영을 하고, 관계법령의 발급기준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여경협의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는 여경협 본회와 전국 17개 지회에 설치·운영되며,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내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울산지회 이상희 회장은 “여성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로서 위장여성기업들로 인해서 여성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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