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선거법 본회의 부의…여야 ‘극한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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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선거법 본회의 부의…여야 ‘극한 충돌’ 우려
  • 김두수 기자
  • 승인 2019.11.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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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3일 검찰개혁 법안 부의前

민주, 일주일간 집중 협상 제안

한국,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압박

여당, 군소 야당과 협력에 나서

‘4+1 공조’ 오늘 1차 모임 예고

21대 총선이 1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기 전까지 일주일간 집중 협상을 제안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주 ‘패스트트랙 협상’ 국면을 넘어 내달 3일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여야의 갈등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12월3일 이후 상정·처리’ 방침을 밝힌 데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을 사실상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막바지 협상을 위해 원내대표 회동뿐 아니라 당 대표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다.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일주일 집중 협상’을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철회를 협상 참여 이유로 내세운 상태다.

다만 한국당 내에선 공수처법 양보를 지렛대로 선거법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패스트트랙 협상 난항이 계속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른바 ‘플랜 B’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협력했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창당 작업 중인 대안신당)’ 공조 체제를 복원하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최대한 협의 노력을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빼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상태로, 이에 대비해 ‘4+1’ 공조를 통한 본회의 의결정족수(148명)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의결정족수 확보의 관건은 군소 야당의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대안신당 등은 호남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을 이유로 현행 패스트트랙 선거법(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를 ‘250 대 50’이나 ‘240 대 60’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으나 정의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오는 27일 ‘4+1회담’ 1차 모임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 당지도부에선 ‘총선 보이콧’ 빼고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더해 일각에선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자당 당권파를 포함해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모색하는 것에 강력히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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