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서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비례 75석 연동률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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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서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비례 75석 연동률 50% 적용
  • 김두수 기자
  • 승인 2019.11.26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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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구 과도한 축소 우려속
‘250 : 50에 100%’ 대안으로 부상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8석 줄인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28석 늘린 75석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했다. 따라서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린다.

먼저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 이후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개정안의 경우 호남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 등의 우려가 제기돼 여야 4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즉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현실성이 높은 안(案)으로 거론되는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40 대 60’, ‘250 대 50’으로 하는 것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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