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6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향토 식품기업인 옛간(대표 박민), 복순도가(대표 김민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옛간은 길천산단 기존 1필지에 2필지를 추가 매입해 234억원을 투자, 참기름공장 2곳과 곡물선식 공장 1곳을 조성한다. 복순도가는 1필지에 50억원을 투자해 전통주 공장을 건립한다.
두 기업이 대규모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상품 수요와 매출이 최근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옛간은 지난해 매출 40억원을 올 상반기에 벌써 넘어섰고, 복순도가 역시 온라인 판매가 크게 증가해 공장 증설이 불가피하다.
이에 옛간은 길천산단내 네거티브 산업용지 4필지 중 1필지를 이미 분양한 상황에서 추가로 2필지, 복순도가는 1필지가 필요하다는 투자 의향을 시에 제출했다.
걸림돌은 네거티브 용지 중 1필지를 계약한 아연분말공장이었다. 공장 가동 시 인접한 옛간 및 복순도가의 환경 분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중 복순도가는 길천산단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타 시도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향토 식품기업의 역외 이전을 막고, 장래 발생 가능한 환경 분쟁도 해소하기 위해 아연분말공장을 인근 산업용지로 이전키로 했다. 시는 네거티브 산업용지 4필지 전체를 식품기업 클러스터로 집적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식품기업 클러스터화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120명의 고용 창출과 체험형 관광코스 개발, 식품 스타트 기업 추가 유치를 통한 식품 클러스터 기반을 마련했다.
길천산단 총 36필지 중 6필지가 분양된 가운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분양 필지는 9필지로 늘었다. 오는 10월 임대용지 14필지를 분양할 경우 분양률은 66.5%로 높아진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두 회사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남은 길천산단 2차 2단계 부지 중 잔여 필지는 자동차트레일러, 기타기계 장비류 등 제한돼 있지만, 시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면 식품업체의 추가 입주도 가능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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