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환적 가능부두 등 대책마련은 여전히 추진중
당시 염포부두 폭발사고는 배에서 배로 석유화학제품을 옮겨 실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스톨트 그라이란드호 내에는 탱크 27기에 14종의 화학물질 2만7000t이 적재돼 있었다.
항만당국 등은 염포부두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 취급을 위한 안전시설 등이 갖춰진 특정 부두에서만 환적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부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해상환적 가능부두 지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위험물 자체안전관리 방안, 해상환적, 부두 등을 명시해 하역 전 승인 절차를 밟아 대상부두에서 환적작업을 펼쳐왔다.
울산해양청 관계자는 “조금 늦어지고는 있으나 올해 안으로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스톨트호 사고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 측면에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능 소방정 도입 등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대응책도 진행 중이다. 334억원을 투입해 소방선박을 건조하고 남구 매암동 139-17 일대에 청사를 짓고 2024년 12월 중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고성능 소방정은 폭발사고 당시 화재진압의 주축이었던 장비로, 울산소방본부에 고성능 소화포를 갖춘 소방정이 없어 부산해경 소속 3001함(3200t급)을 긴급 요청했다.
울산소방본부는 176억원을 들여 대용량 포방사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300㎜ 대구경 호스로 1분당 포수용액 3만ℓ를 방사한다. 그동안 국산 장비로 진화가 어려웠던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에도 대응할 수 있다.
피해 복구는 더디다. 사고 이후 소방본부는 소방관의 시간외 근무수당, 건강 검진비, 유류비 등 약 1억3000만원을 청구해 배상받았고, 울산해경도 약 1억53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울산대교 피해 복구는 완료되지 않고 있다. 당시 사고로 높게 치솟은 불기둥이 울산대교 케이블과 가드레일, 경관조명 등 시설물을 크게 훼손했다.
◇환경오염·시민 건강대책 등은 근본적 접근 필요
울산대교 운영사 울산하버브릿지는 지난해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에 의뢰해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벌이고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피해규모를 산정했다. 피해액은 195억원대로 알려졌다. 선주 측과의 피해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다음 달에나 보수작업에 들어가 2022년 말이 돼야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오염 논란과 시민들의 트라우마 또한 스톨트 그로이란드호가 남기고 간 숙제다.
사고 이후 선박 내 물질을 제거하고 수리를 위해 통영으로 예인했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 폐기물 문제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환경단체들은 선체 안전진단과 유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이 사고로 대기와 해양으로 방출된 유독물질에 알게 모르게 노출됐는데 조사 하나 없었다”면서 “다음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울산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울산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해 봐야한다”고 했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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