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제 이용 중소기업 62% “인력 활용 제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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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제 이용 중소기업 62% “인력 활용 제한 부담”
  • 김창식
  • 승인 2021.09.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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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8~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 300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3%가 코로나 확산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해 본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물어봤더니 61.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제도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휴업이나 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해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점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지만, 현재는 활용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복수응답) ‘지원 기간 만료’(35.7%)에 이어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시 처벌이 엄격해서’(22.9%)라는 대답이 2위를 차지했다.

63.7%는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 휴업·휴직 없이도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 PPP는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을 휴업·휴직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되,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하도록 만들어 고용 유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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