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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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 10월 1일 시행
  • 김창식
  • 승인 2021.09.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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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동안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대신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여행·공연·문화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소비 전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해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여기서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 대상···백화점·대형 마트·온라인몰·전자판매점은 제외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웃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은 제외된다. 코로나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국민 88%에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대부분 캐시백 대상에 해당한다. 추가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중대형(기업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된다.

정부는 방역과의 조화,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국민 편의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야놀자·노랑풍선 등 여행·숙박 사이트, 한샘몰 등 가구판매 사이트 등에서 결제한 금액도 캐시백 대상 실적으로 집계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9개 카드사 참여···전담카드사 지정해서 개인이 신청해야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10월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1688-0588·1670-0577)를 운영해 안내한다. 카드사 콜센터도 안내 역할을 맡는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해준다.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이 없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추후 반환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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