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이후, 울산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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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이후, 울산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두배로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10.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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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 다주택자들이 울산지역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집중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까지 14개월간 울산에서 거래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총 8087건로 직전 14개월 간 거래건수(4248건)보다 9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이 세종(114.9%), 부산(99.0%)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아실의 아파트 거래량 순위 통계를 살펴보면 서부현대패밀리, 현대패밀리동부, 대안현대, 쌍용하나빌리지, 경동우신알프스타운, 신복현대, 경동태원하이빌 등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들이 상위 랭킹에 올라있다.

특히 서부현대패밀리의 경우 올해 206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공시가격은 전용면적과 층수에 따라 4790만~1억3000만원이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6000만~7000만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 전용 49㎡는 최근 1억2000만원까지 오르며 70%가량 가격이 뛰었다.

또 5090만~9240만원에 공시가격이 책정된 울주군 온양읍 대안현대아파트의 경우 올해 111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7월 7000만~8000만원대에 거래됐던 전용 59㎡가 최근 1억2000만원까지 올랐고, 전용 84㎡의 경우 4000만원가량 상승해 최근 1억8700만원으로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처럼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주목받은 것은 지난해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도입된 이후부터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기존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1.1%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 비규제지역으로 다주택자의 ‘원정 쇼핑’이 집중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은 경기(3만3138가구), 경남(2만9052가구), 경북(2만6393가구), 충남(2만4373가구), 충북(1만9860가구) 등의 순이었다. 주택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이례적으로 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이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 구매는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장 의원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총 1470명이었다.

장 의원은 “다주택자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투기가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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