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신규·재계약 ‘이중가격’ 격차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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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신규·재계약 ‘이중가격’ 격차 커진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10.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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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등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울산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전세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갱신·신규 계약이 뒤섞여 이중가격이 형성됐고,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로 전세자금대출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자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등 전셋값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10월 첫째 주(4일 기준)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이 0.28% 올라 지난주(0.2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제주(0.34%)와 인천(0.30%) 이어 전국서 세번째 큰 상승폭이다.

울산 아파트 전셋값은 8월5주 0.27%까지 올랐다가 3주 연속 오름폭이 작아졌으나, 이번주에 다시 커졌다. 구군별로는 북구가 0.45% 올라 가장 크게 올랐고, 이어 울주군(0.25%), 동구(0.24%), 남구(0.23%), 중구(0.18%) 순이다. 북구의 경우 2월 둘째주(0.45%) 이후 8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전셋값이 무섭게 상승하는 사이 지역 전세시장에서는 ‘이중가격’ 현상이 굳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재계약이 늘면서 매물이 적어진데다 신규 전세가격이 크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남구 힐스테이트수암(전용면적 84㎡)의 최근 3개월간 전세계약을 살펴보면 2억4150만원~5억1000만원까지 제각각이다.

동구 전하아이파크(전용면적 84㎡) 역시 최근 3개월간 최고가(4억4000만원)와 최저가(2억5200만원)간 가격차이가 2억원 가까이 발생했다.

이처럼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연말까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표준임대료’ 도입이 거론되고 있지만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쏟아진다.

현장에서는 ‘2년+2년’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한 가구들의 계약이 끝나는 내년 여름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내년에 재계약이 끝나면 집주인들이 그동안 부담이 커진 세금까지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냐”면서 “연말 대책 발표도 늦은 것 같다”고 했다.

또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곧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A은행 울산중앙지점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막힌다는 뉴스보도가 이어지면서 불안함에 전세계약을 서두르는 분들도 더러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실제 대출이 제한되고 있지만, 아직은 전세대출이나 전세퇴거자금대출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10월 첫째주 울산 아파트값은 0.19% 올라 지난주(0.15%) 대비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울주군(0.30%)이 가장 크게 올랐고, 이어 북구(0.26%), 남구(0.16%), 중구(0.13%), 동구(0.09%) 순이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은 10월 울산지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지난달 대비 8.5p 상승한 81.8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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