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능 여부 질문에 응답 기업의 66.5%는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77.3%)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중복 응답)로는 가장 많은 47.1%가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준비기간이 부족하다’(31.2%), ‘안전 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필요하다’(2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영책임자 의무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을 물은 데 대해서는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41.7%),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 으로 답했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이 6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 수준이 과도해 처벌 불안감 심각’(43.3%) 등의 순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가장 빨리 개선돼야 할 점을 묻는 항목에는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을 꼽았다.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 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각각 가장 많이 선택했다. 김창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