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기업 10곳중 7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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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기업 10곳중 7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
  • 김창식
  • 승인 2021.10.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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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1월27일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준비기간이 부족하다’ ‘안전 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필요하다’ 등이 대다수였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50인 이상 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능 여부 질문에 응답 기업의 66.5%는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77.3%)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중복 응답)로는 가장 많은 47.1%가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준비기간이 부족하다’(31.2%), ‘안전 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필요하다’(2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영책임자 의무 중 준수하기 가장 어려운 규정을 물은 데 대해서는 ‘인력·시설·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41.7%),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40.8%) 으로 답했다.

법 시행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이 6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사자 과실로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 가능’(52.2%), ‘형벌 수준이 과도해 처벌 불안감 심각’(43.3%) 등의 순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가장 빨리 개선돼야 할 점을 묻는 항목에는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을 꼽았다.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 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각각 가장 많이 선택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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