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인 최고 체납액 89억6100만원·법인 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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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인 최고 체납액 89억6100만원·법인 162억원
  • 권지혜
  • 승인 2021.10.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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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공개한 울산시 개인 최고 체납액은 89억6100만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지모(54)씨는 2009년 종합소득세 등 총 32건 89억6100만원을 2017년 5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개인 최고 체납자 리스트에 올랐다.

12일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2억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2004~2020년) 자료 분석 결과 울산 개인 고액·상습 체납액은 총 446건에 340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2010년 이전까지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으나 2016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6년 81건, 2017년 90건, 2018년 51건, 2019년 82건, 2020년 82건을 기록했다.

개인 고액·상습 최고 체납건수는 47회로 울산 남구 달동에서 건설업을 하는 박모(42)씨가 2003년 종합소득세 등 총 47건 20억원을 2006년 9월21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2012년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2010년까지 100억원을 밑돌던 개인 고액·상습 체납액은 2015년 265억원, 2016년 673억원, 2017년 523억원, 2018년 303억원, 2019년 535억원, 2020년 415억원 등 최근 500억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개인 체납 세목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가 대다수였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 부동산, 건설업종의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특히 많았다.

울산 울주군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 대표 최모씨는 2012년 부가가치세 등 총 6건 162억원을 2012년 12월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2014년 국세청 법인 최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울산 법인 고액·상습 체납액은 총 251건에 237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2015년까지 한 자릿수를 보였다가 2016년 35건, 2017년 39건, 2018년 34건, 2019년 51건, 2020 64건 등 큰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법인 고액·상습 최고 체납건수는 37회로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건설업을 하는 대표 안모씨는 2012년 부가가치세 등 총 37건에 3억6200만원을 2014년 12월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2017년 국세청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법인 고액·상습 체납액은 2013년까지 90억원 이하에 그치던 것이 2014년 284억원, 2015년 244억원, 2016년 331억원, 2017년 217억원, 2018년 246억원, 2019년 385억원, 2020년 357억원 등 최근 300억원대를 웃돌고 있다.

법인 체납 세목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대다수였고, 특히 소매, 건설, 부동산과 관련한 법인의 고액·상습 체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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