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27일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앞두고,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개설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손실보상 전담창구는 울산중기청을 비롯해 5개 구·군청 등 6개소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 울산중기청은 민원상담 및 보상반 등 총 28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민원전담 TF팀’을 구성했으며, 울산경제진흥원 내 분리된 공간 2곳에 손실보상 민원전담 사무실을 설치·운영한다.
27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이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이 일부 소상공인에게 쏠리거나 지나치게 적게 산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상금은 분기당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까지 지급한다.
안남우 울산중기청장은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행정력을 집중해 손실보상금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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