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 법적 근거 보건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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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 법적 근거 보건복지위 통과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12.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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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 일부개정법률안

여야의원 적극 설득 끝에 통과
▲ 강길부 국회의원(울산울주·사진)
강길부 국회의원(울산울주·사진)과 박맹우 국회의원(울산남구을)은 2일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아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운영시 국·공유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강길부 의원과 박맹우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을 적극 설득한 끝에 개정안이 무사히 통과됐다.

강 의원은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서 이제 첫 발을 내디뎠다”며 “향후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예산확보 역시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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