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울산 부동산 ‘외국인 거래’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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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울산 부동산 ‘외국인 거래’ 역대 최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11.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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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지만, 외국인들의 거래는 오히려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신고 일자 기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들의 울산지역 건축물 거래량은 135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이하 1~9월 기준) 대비 가장 많았다.

15년 전인 2006년(21건)의 6배가 넘는 수준으로, 작년 거래량(110건)도 뛰어넘었다.

1~9월 기준이 아닌 연간치로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148건이었는데 현재 추세로 보면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을 살펴보면 인천 3056건, 충남 985건, 충북 458건 등으로 울산지역 거래량은 적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는 압도적이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을 2년 전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1만2508건에서 올해 1만6405건으로 31.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울산은 68건에서 135건으로 9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기간 외국인들의 울산지역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1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3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사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여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7월 한 청원인은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 투명하지 않다. 환치기 같은 불법적인 방법이 공공연하고 자신들이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다. 이에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호주의 위배, 투기성 여부 판단 등을 이유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조차 제대로 수집·공개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부동산원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만 외국인 거래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와 매수가 모두 포함된 거래량 수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와 매도 현황을 별도로 구분해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건축물과 순수토지 통계를 통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만 대략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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