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적용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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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적용 한목소리
  • 김창식
  • 승인 2021.11.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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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상공계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적용과 비수도권 지역 장수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감면을 정부 부처에 공동 건의했다. 또 국회 여·야 각 정당에 20대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울산상의(회장 이윤철)와 부산상의(회장 장인화), 경남상의협의회(회장 구자천)는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적용’과 ‘비수도권 소재 장수기업 대상 법인세 추가 감면’을 청와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부·울·경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 원인에 의한 20·30대 청년층의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의 인구 편중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개 시도 상의는 이어 “정부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와 산업집중 심화에서 보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완화라는 성과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력이 지역에 머물며 지역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투자유치를 유인할 파격적인 정책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안으로 비수도권 기업들에게 기업의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인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라고 진단했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차등 적용한다면,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더욱 효과적인 국토균형발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울·경 상의는 이와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오랜 기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지역 장수기업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며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 추가 감면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성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며, 범국가적인 공동의 목표다”면서 “수도권으로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기업과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인, 지방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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