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은 지난 4일 재단 본점 연수실에서 재단 본·지점 및 행복드림센터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식’을 실시했다.
서약서에는 공사 구분을 비롯해 직위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 금지,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등 오는 2022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발맞춰 전사적 차원에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관행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단은 서약식뿐만 아니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병행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조했다.
김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재단과 센터의 업무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재단에 요구되는 공직 윤리 수준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국민적 요구에 발맞춰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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