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시기는 지방의회 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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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시기는 지방의회 자율에 맡겨야”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12.0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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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열고 공동현안 논의

청사 면적규제 완화 건의도
▲ 3일 인천시 쉐라톤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9차 임시회에서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등 참석한 지방의회 의장들이 공동현안 등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적절성 등을 따지는 행정사무감사(행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 지방의회가 행감 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진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쉐라톤그랜드 인천호텔에서 황세영 울산시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9차 임시회를 열어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경북도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채택됐다. 해당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각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5~6월) 또는 2차 정례회(11~12월)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각 의회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정례회 기간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초기단계다보니 추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이 어렵고, 2차 정례회 기간은 차기년도 당초예산안 및 당해년도 결산추경안 심사와 겹쳐 행감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행감 지적사항을 차기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황세영 울산시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 완화 건의안’도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 청사 면적을 각 지역 여건이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 정부가 인구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의회의 역할 확대 및 다변화하는 업무 형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담고 있다.

황세영 시의장은 “건의 안건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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