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이용자 편의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 방문 및 우편을 통해 발부하던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를 메신저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고지 받을 수 있도록 납부체계를 개선했다. 온라인 고지는 우편물 분실 위험이 없고 주소변경으로 인해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며, 해당 이용자만 확인할 수 있어 정보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 또 종이고지서 발급으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와 처리비용 절감에도 효과가 있으며, 온라인 고지 이용자는 항만시설사용료를 전자결제와 가상계좌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어 매번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UPA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와 더불어 행정생산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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