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 부영주택은 2016년 3월~2018년 6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조경 식재 등 11건의 공사를 진행할 하청업체(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목표 원가)을 초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입찰 또는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했다. 부영주택이 깎은 하도급 대금은 총 1억5842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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