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민간분양도 ‘사전청약’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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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민간분양도 ‘사전청약’ 도입된다
  • 김창식
  • 승인 2021.11.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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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개발공사 등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이 민간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달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방안’과 ‘청년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사전청약이 민간분양으로 확대된다.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도으로 기대된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초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무주택,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또 사전청약에 당첨된 세대 구성원은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이나 민간분양 청약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도 개선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특히,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해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나 월평균소득의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도 바뀐다. 민영주택 특공에서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전환한다. 이에 우선공급 비중은 전체 특공 물량의 70%에서 50%로 줄고, 일반분양 물량은 종전 30%에서 20%로 축소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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