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단속에 울산 ‘1억 이하 주택’ 매수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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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단속에 울산 ‘1억 이하 주택’ 매수 급감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1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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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 가능성을 보이는 1억원 이하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지역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문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법인·외지인의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저가 아파트) 거래 24만6000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최근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면서 부동산 차익을 챙기기 위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향이다.

이처럼 정부가 투기행위에 대해 엄중조치 방침을 밝힌 이후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도 매수 문의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거래가 활발했던 울산 동구와 북구, 남구 등의 부동산 업계에 확인해 본 결과 매수 문의가 끊기거나 줄었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울산 동구 서부동의 공인중개사 대표는 “매수자가 꾸준히 있지만, 투자 문의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또 북구 매곡동 공인중개사는 “9월까지만 해도 거래 활발했는데 10월초부터 문의가 끊겼다. 저가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던 시점은 지나갔다”고 일축했다.

남구 무거동 역시 “현재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법인·투자자 문의는 거의 없고, 거래 자체가 대폭 줄었다”면서 “전세문의는 더러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에 풀리는 돈이 줄고,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에는 신용대출 등을 받아 1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기 수월했는데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면서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매수세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부의 조사 방침으로 인해 매수세가 몰렸던 현지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는 당장 시장이 요동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관계자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매물을 내놓진 않을 것이다. 다만 투자 유입이 멈추면서 거래가 끊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부동산 투자는 최소 1~2년은 두고 지켜보는 만큼 2년 후 급락 전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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