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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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으로 올린다
  • 김창식
  • 승인 2021.12.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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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으로 오는 시장의 반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애초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공포일로 시행 시점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이달 중순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 측은 두 안건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 “부동산 시장 불안심리를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시기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9억에서 12억 구간,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는 구간의 주택에 대한 수요라든가 공급,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또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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