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기준 완화 8일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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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기준 완화 8일 시행 추진
  • 김창식
  • 승인 2021.12.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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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이달 8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일이 확정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혼란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시가 9억원 이하→12억원 이하)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늘 8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회는 당초 내년 1월1일로 규정했던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치를 굳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지만, 구체적 공포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주택시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주택 시장에선 현재 공포일이 정해지지 않자 12억원 상향 논의 이전 주택을 팔고 잔금 납부일이 닥친 매도자들의 잔금 연기 요구가 쇄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매수인과 중간에 낀 세입자 사이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한 이후 8일 공포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최초 예정됐던 내년 1월 1일과 비교해 많게는 20일 이상 시행 시기가 앞당겨진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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