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이달부터 시행…5만명에 통합안내문
상태바
대리기사·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이달부터 시행…5만명에 통합안내문
  • 서찬수 기자
  • 승인 2021.12.0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명(법인 3만명, 개인 2만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용역 대가를 받는 8개 업종은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이달부터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소득자료는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