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세 중과 예고에 울산도 증여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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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 중과 예고에 울산도 증여열풍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1.12.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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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파트에 이어 토지 증여건수도 1년사이 30% 가까이 폭증하는 등 ‘증여열풍’이 거세다. 내년부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토지 증여건수는 380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927건) 대비 29.8% 증가했으며, 2018년(3982건) 이후 최대 증여건수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 토지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9.1%로 지난해(6.8%)보다 2.3%p 높아졌다.

증여 열풍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토지 증여 건수는 32만39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17개 시·도 중 11곳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5만70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3만4469건, 경북 2만9993건, 경남 2만4671건, 충남 2만37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토지 증여 건수가 늘어난 건 내년부터 토지에 대한 세금 인상이 예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20%p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40%에서 60%로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p에서 20%p 인상된다. 다만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토지 증여 건수뿐만 아니라 아파트 증여건수는 이미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울산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1457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9월 기준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1년간 증여건수(1228건)도 이미 넘어섰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는 장기 보유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쉽게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 향후 미래 가치를 보고, 매도보다는 증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부동산 안정을 기대한 정책이지만, 결국 증여만 부추겼다. 이렇게 증여가 늘어나면 부의 대물림만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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