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앱에 접속해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입금 받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127명으로부터 136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발각을 막기 위해 타인 명의 아이디와 계좌번호 등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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