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예총, 법인설립 발판 재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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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예총, 법인설립 발판 재도약 추진
  • 석현주 기자
  • 승인 2019.12.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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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법인설립 허가 받아

독자법인으로 예산에 유연성

자체사업 추진 자생력 확보도
▲ 울산예총이 위상확립을 위해 단독 법인을 설립했다. 사진은 울산예총이 지난 11월 진행한 울산예술제 모습.
울산예총(회장 이희석)이 사단법인 설립을 확정 짓고 재도약을 준비한다. 울산예총은 법인 설립을 계기로 자생력을 확보하는 등 위상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울산예총은 지난 9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울산예총 사단법인 발족 허가를 요청했고, 지난 10월 승인을 받았다. 이후 11월20일 울산시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통지받았다. 이를 통해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울산시지회가 (사)울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로 변경됐다. 현재 울산예총은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전환한 재산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인 설립은 이희석 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한국예총이 재정 운영상 어려움을 안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울산예총이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사단법인 설립이 시급했다. 광역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시 다음으로 두 번째 법인 설립이며, 상당수의 지역 예총이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울산예총이 독자적 법인으로 설립되면 사업예산 운영이 한결 수월해진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마다 개별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데 통장개설 때마다 한국예총에 인감을 요청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또 기부금 영수증도 자체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울산예총의 입장이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울산예총 자체 사업을 추진해 예술인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울산예총 집행부 내부 갈등 발생시 한국예총이 아닌 울산예총 이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울산예총 이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예총은 1973년 2월1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울산지부로 인준 승인을 받고,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10개 예술분야 단위지회의 연합회로 전문예술인들과 지역 행정기관의 거버넌스 역할을 해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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