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최태원 회장에 과징금 각 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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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최태원 회장에 과징금 각 8억 부과
  • 김창식
  • 승인 2021.12.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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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것은 지주회사 SK(주)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SK와 최 회장에게 과징금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2018년 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내린 결론으로, 지배주주가 계열사의 사업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이에 대해 SK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SK는 “지난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또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K는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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