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내려받기 없이 연말정산 가능
상태바
자료 내려받기 없이 연말정산 가능
  • 김창식
  • 승인 2021.12.2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또 소비진작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넘게 썼을 경우엔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1월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은 올해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종전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불편은 사라진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연말정산 종료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됐다.



◇작년보다 카드 더 썼으면 추가 소득공제…기부금 세액공제도 상향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100만원 추가 한도,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공제 시행으로 공제 한도는 구간별로 각 100만원씩 늘어난다.

또 올해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된다. 김창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