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가 소속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정만기 회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내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며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됐지만,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돼 지금은 법적으로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상태다.
완성차업계는 그동안 법적으로 중고차 시장 진입에 제한이 없음에도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의 반발로 인해 3년간 시장 진입을 자제해 왔지만, 거듭된 협상에도 중고차 매매업계가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업체 등록만 하면 완성차업체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모든 준비 과정을 철회해야 해 아직 완성차업체에 대한 중고차 시장 개방을 기대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중기부는 연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심의위원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당장 내년부터 현대차의 인증 중고차를 시장에서 만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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