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은 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피의사실공표·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성호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미나는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의 사회, 주승희 덕성여대 교수 및 강동욱 동국대 교수 발제, 조기영 전북대 교수·한지혁 법무부 검사·윤승영 경찰청 총경·김준현 변호사·유환구 한국일보 기자·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 의원은 “피의사실공표는 무죄추정원칙을 적용받는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훼손의 우려로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검·경은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 등으로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조국 사태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보니 피의자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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