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초 가계대출 재개…실수요자 숨통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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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초 가계대출 재개…실수요자 숨통 트여
  • 김창식
  • 승인 2021.12.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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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정부의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재설정되면서 총량 규제에 막혀 닫혔던 은행권의 대출 문이 재개돼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은 4~5%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데다,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시행으로 대출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자로 금융당국의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 재설정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우대금리 축소, 대출금리를 인상 등의 방식으로 수요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대출을 중단해야 했던 은행권이 대출 재개준비에 한창이다.

우리은행은 1월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의 4개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기존 대비 최대 0.6%p까지 올리기로 했다. 우대금리를 확대하면 사실상 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중단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1월부터 정상화한다. 일찌감치 대출총량 관리한도를 넘어선 농협은 지난 11월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로 낮췄던 신용대출 한도도 다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했던 SC제일은행은 내년 대출 재개에 앞서 이달 20일부터 사전 신규 신청을 받으며 준비에 착수했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대출 재개 준비에 한창이다.

올해 출범 9일 만에 대출 한도를 소진해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 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도 내달 1일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초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는 4~5%대로 올해(5~6%)보다 낮게 설정돼 은행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2단계(40%)가 시행돼 대출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차주가 DSR 40%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대출액도 1월부터는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차주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런 가운데 실수요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추가 대출 한도가 부여될 전망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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