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송철호·송병기 등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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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송철호·송병기 등 선거법 위반 고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19.12.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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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

울산공공병원 공약 설계 의심

黨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

황운하 선거법 위반 고발 예정

출판기념회서 총선출마 발언
자유한국당은 9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고발했다고 당관계자가 10일 밝혔다.

한국당 ‘감찰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출마 예정이었던 송 시장과 그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이었던 장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함께 만들었다고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장 선임행정관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협조하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의무를 위반했고. 나아가 공공병원 설립 계획 등 공무상 정보를 유출했다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곽상도 의원은 “이들의 만남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전했다.

주광덕 의원이 이끄는 한국당 ‘선거농단 진상조사특위’도 이르면 11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특위는 황 청장이 지난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총선 출마와 관련해 발언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본다. 황 청장은 앞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한국당은 그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전 시장을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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