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혁신교육 지원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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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혁신교육 지원조례안 가결
  • 김봉출 기자
  • 승인 2019.09.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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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버스 지원근거 마련

도매시장 존치 결의안도 채택
▲ 울산시 남구의회가 지난 27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남구 존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산시 남구의회(의장 김동학)가 지난 27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울산시 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울산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남구청은 이날 혁신교육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일환인 지역체험활동 버스의 무상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에 필요한 이동수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생들은 지역 체험활동 때 비용을 부담해 왔다.

남구의회는 이날 이정훈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남구 존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30년간 울산지역 경제를 성장시킨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남구 존치를 촉구했다. 박인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현정 의원은 법안 처리 등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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