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시당 정책위, 규탄

시당 정책위는 특히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정부가 진행할 의지가 있느냐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 정부가 추진할 의지가 없는 사업을 공약(公約)으로 내걸면 결국 지키지 못하는 ‘공약’(空約)이 된다”며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당시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무자격 민간인 신분인 송 시장에게 공공병원과 관련해 설명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이자 공무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앞서 중앙당 차원에서 지난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시장, 송병기 부시장, 장모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전 선임행정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정책위는 이어 “(민간인 신분은 물론) 예비후보 때나 경선기간 중에도 청와대나 정권이 나서서 공약을 만들어 주거나 공무원이 선거 기획을 해주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대로 청와대가 지방권력 교체를 위해, 송철호 시장캠프 핵심 관계자의 제보를 받아가며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청와대가 공약까지 만들어줬다는 의혹은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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