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국형 범죄’ 공천서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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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국형 범죄’ 공천서 원천 배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19.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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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50% 이상 물갈이 일환

성·아동 관련 문제에서는

사회적 물의 빚으면 배제

병역·국적·탈세문제도 거론
21대총선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11일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성·아동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을 빚은 후보는 공천에서 원천배제키로 했다. 또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형 범죄’로 규정,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당 총선기획단(단장 박완수)은 이 같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희경 의원이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공천기획단은 후보자의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은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 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탈세를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포함된다.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성·아동과 관련해선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배제된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부분에 대해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앞서 발표한 ‘현역 50% 이상 물갈이’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선 불복 경력이 있는 후보 또는 한국당 탈당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그런 부분들은 감점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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