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녀 의원 대표발의, “존엄사 인식 개선”…중구, 웰다잉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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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녀 의원 대표발의, “존엄사 인식 개선”…중구, 웰다잉 조례 제정
  • 정세홍
  • 승인 2019.12.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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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웰다잉 문화조성 등 담아
▲ 이명녀 의원(사진·의회운영위원장)
울산 중구의회(의장 신성봉)가 존엄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웰다잉(Well-Dying)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사진·의회운영위원장) 대표발의로 ‘울산 중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제정했다.

웰다잉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해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것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영면한 전 대우그룹 고(故) 김우중 회장이 연명치료를 유보하고 존엄사를 택한 것으로 알려져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환자 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각종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연구·개발사업, 인력교육과 육성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사업비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구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웰다잉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1년여에 걸쳐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 즉 존엄사에 대한 인식이 생소하고 낯설지만 불필요한 연명치료 행위를 줄이고 환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웰다잉 조례 제정을 통해 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의 삶을 반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낭비를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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