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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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건의안 채택
  • 정세홍
  • 승인 2019.12.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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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수년째 제자리 머물러”
▲ 울산 북구의회 이진복 의원이 16일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울산 북구의회(의장 이주언)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과 급·간식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북구의회는 16일 소회의실에서 제185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진복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및 급·간식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의원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표준보육비용과 급·간식비 기준이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급식 1회, 간식 2회, 기준이 1745원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데다 11년째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표준보육비 산정 문제점 해결과 수년째 동결된 급·간식비 기준의 현실화는 보육환경 개선·강화의 첫걸음”이라며 △표준보육비용과 급·간식비 기준 현실화 및 표준보육비용 이상 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울산 구·군별 급·간식비 차별적 지원 해소방안 마련(울산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노력(북구청)을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또 자치법규 중 일부 조례에 표기된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수필 의원이 발의한 ‘북구 조례용어 일괄개정조례안’과 이정민 의원이 발의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다. 이 밖에 북구청이 발의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북구의회는 이날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친 뒤 오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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