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수년째 제자리 머물러”
“수년째 제자리 머물러”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표준보육비용과 급·간식비 기준이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급식 1회, 간식 2회, 기준이 1745원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데다 11년째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표준보육비 산정 문제점 해결과 수년째 동결된 급·간식비 기준의 현실화는 보육환경 개선·강화의 첫걸음”이라며 △표준보육비용과 급·간식비 기준 현실화 및 표준보육비용 이상 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울산 구·군별 급·간식비 차별적 지원 해소방안 마련(울산시)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노력(북구청)을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또 자치법규 중 일부 조례에 표기된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수필 의원이 발의한 ‘북구 조례용어 일괄개정조례안’과 이정민 의원이 발의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다. 이 밖에 북구청이 발의한 북구 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북구의회는 이날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친 뒤 오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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