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게임장 종업원 3명에게는 50만~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울산 중구에서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약 40대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게임기 36대를 설치해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등급 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는 다른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동일한 형태의 게임장을 운영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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