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월 딸 굶겨 죽인 비정한 친모·계부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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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월 딸 굶겨 죽인 비정한 친모·계부 법정에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3.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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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1개월인 딸을 굶겨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살 유아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유기·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친모 A씨와 계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2살 여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방치했다.

A·B씨는 친자식이자 2살 유아의 동생인 17개월 남아에게도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지난 3일 울산소방본부에 “아기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급히 출동해 여아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했다. 발견 당시 여아의 몸무게는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 3일 발견됐다.

당시 병원측은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주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계속 방치했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며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울산 남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등과 협의해 남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양육·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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