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승용차 뒷좌석에 B씨를 태우고 운전하다 울산 중구의 한 도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2주 상당 상해를 입었고, 당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던 A씨는 차와 B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해 잠적했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A씨는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9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고, 2016년 8월 사고 당시에도 무면허 운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를 내고 잠적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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