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의견 개진 필요”
참여 의무화 조례 개정 검토
울산지역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울산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국 국공립 초·중·고 1만1623개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이 가운데 2857개(25%) 학교에서만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운위에서 학생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지역은 학생이 참여해 회의를 연 학교가 21곳(초등학교 5곳,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6곳)에 불과해 17개 시·도 가운데 15번째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울산지역은 지난해 12월 학운위에 학생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된 바 있다. 당시 교육청은 학칙 제정과 학교급식, 교복 선정 등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할 때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학생 참여를 의무화 하는 원안을 제출했지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가결된 바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학운위에서 학생관련 안건을 다룰 때 학생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울산지역은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당당하게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학생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