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에 추가 조사 촉구

앞서 공정위는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이 하청업체들과 거래할 때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하청업체들은 중기부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만큼 중기부는 공정위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와 중기부가 재벌 기업들의 갑질행위에 엄정하게 제동을 걸어야 원·하청 상생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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