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 등 보완 사항도 미비
추가 편입 부지도 보상 안해
조합 “자금 확보방안 검토중”
북구 “조속한 마무리에 집중”

울산 북구 강동산하지구 준공(본보 지난 10월8일 7면 등)이 결국 또 해를 넘기게 됐다.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에서 산지복구예치금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북구에 납부하지 않은 데다 요청한 추가 보완사항마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구는 26일 이동권 북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점검을 벌였다.
강동산하지구는 사업기간이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로 이미 지났지만 아직도 준공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주민설명회 당시 조합 측은 11월말까지 시설물 보완과 보상 등 각종 승인조건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준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조합 측에서 산지복구예치금 50억원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일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도 보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각 인수기관에서 요구한 보완사항을 조합 측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
앞서 북구는 지난 8~9월께 일부 어린이공원과 20m 미만 도로의 가로수·도로 시설물, 하천·하수 시설물과 가로등 시설물을 이관받았으나 여전히 미준공된 시설물은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북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않아 절차대로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울산시와 경찰청 소관 시설물에 대한 추가 보완사항(보도휀스 추가 설치와 표지판 정비, 교통시설물 조서 작성 등)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산지복구예치금은 자금확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1개월가량의 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은행에 예치돼 있어 준공 전에 납부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가 편입부지 보상 부분은 토지소유자와 협의 불가로 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약 4~6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나머지 추가 시설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시설물 조서작성 부분을 제외하고 오는 29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조합 측이 잔여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