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 첫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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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첫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김두수 기자
  • 승인 2019.12.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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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 적용
군소정당 유리…난립 우려
한국 비례정당 창당 본격화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53만여 젊은 유권자 편입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역대 선거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정치권 일각에선 개정안 통과로 총선 때 군소 정당이 난립하면서 정국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한국당은 ‘비례정당’에 대한 창당 작업도 본격적으로 돌입,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효과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4+1협의체는 선거법 통과를 일제히 환영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됨으로써, 국회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총선의 유권자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로 만 18세 이상이 투표대상이다. 통계청이 산출한 올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가 53만2295명인 점을 고려하면, 새로 편입되는 ‘젊은’ 유권자의 규모 역시 이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색한 반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해온 한국당은 이날 의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직후 낸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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