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국유지 변상금 체납 삼일여고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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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국유지 변상금 체납 삼일여고에 시정명령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09.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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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시의원 서면질문 관련
시교육청, 변상금 납부 등
대부계약 체결 시정명령 예고
미이행땐 강경 대응 밝혀

울산시교육청이 약 28억원 상당의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체납돼 있는 삼일여자고등학교측에 변상금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학교설립인가 당시 조건대로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명령키로 했다.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급 감축, 학생 미배정 등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삼일여고의 국유지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촉구한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재산 소유자와 사용자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삼일여고가 학교설립인가 당시 조건과 같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에 변상금 납부 및 학교부지 소유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정명령은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른 것이고, 학교법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급 감축, 학생 미배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또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삼일여고에 운동부, 미술실 등으로 활용할 삼일관 건립을 위한 예산 약 10여억원을 지원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립학교법과 울산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지원·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고, 학교법인의 부실이 있더라도 시설환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원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예산투입에 있어 학교법인의 부실 여부, 시설사업 관련 법규, 시설환경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상 삼일여고 운동장 부지가 학교가 위치한 선암동이 아닌 무거동 소재 임야에 입지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당초 삼일여고 예정 부지는 옥동 산72­2(현재 무거동) 일원이었지만 예정부지에 대한 학교시설 결정 지연으로 학교 위치를 현재 부지인 선암동 산195(국유지)로 변경하게 됐다”며 “학교 설립 당시 법인과 산림청간 대부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이후 법인이 국유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불발됐고, 2002년부터 대부 계약이 이뤄지지 못해 현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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