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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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지원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05.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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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옷가게에 붙은 할인 안내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이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29일에 마감된다.

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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