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공수처법 국회 통과…2020년 7월께 출범
상태바
4+1 공수처법 국회 통과…2020년 7월께 출범
  • 김두수 기자
  • 승인 2019.12.30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찬성 159·반대 14로 가결
한국당 반발, 표결 전 퇴장
대통령·총리·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 전담기관
기소권 부여, 檢 특권 해소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野, 靑 선택수사 우려 제기
한국당 “악법 날치기 처리”
헌법소원 제기 방침 밝혀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의 극한대립이 계속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고위공직자를 ‘타깃’으로 한 공수처의 간판이 오른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내년 7월께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부터 교육감까지 수사 대상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공수처는 수사범위와 관련,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를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포함된다.

공수처는 또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검찰을 주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한 것 자체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무소불위 기소권’ 등을 견제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3년 단임이며 정년은 65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으로 정했다.

추천위가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0년 이상의 인물 중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년 단임에 정년 63세로 한다.

수사처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범죄 인지시 공수처 통보’ 조항 논란

공수처 설치법안 제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게 일부 야당의 주장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조3항에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법문이 추가돼 견제 장치가 마련돼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의 조직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 과정에서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다’로 바뀌었다.

애초 수정안 논의 단계에서는 공수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제외됐다. 통과된 법안은 공표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날치기 통과 반발

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자 이를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강력반발하며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수처 법안 표결 방식이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자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로텐더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9년을 하루 앞둔 오늘 언필칭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범죄 보호처”라며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위헌 선거법 불법 날치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