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임동호 선거법 위반 혐의로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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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임동호 선거법 위반 혐의로 檢 고발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12.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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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과정서

후보 매수의혹 진실규명 촉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울산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송철호 후보에게 단독 공천을 주려는 청와대측 인사(임종석·조국·한병도 등)로부터 임 전 최고위원이 사퇴를 종용받았고, 그 대가로 공공기관장 등의 직위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임 전 최고위원의 측근 이모씨는 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 울산 소재 한 발전공기업의 사외이사로 발령이 났으며, 친동생은 지방선거 직후인 같은 해 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됐다”며 “임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 및 송철호 측근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향후 철저한 검찰수사를 통해 임 전 최고위원 및 청와대, 송철호 측의 후보 매수의혹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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